구제 지원금 못받았다면 소득·주소·계좌 확인해야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67억 달러를 주민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세무국(FTB)은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은행계좌 자동이체 등 순차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보고 당시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 등에게 지원금이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KTLA뉴스에 따르면 현재 FTB는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관련 자동이체와 데빗카드 우편발송을 하고 있다. 구제 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민 약 2282만 명이다. 소득 및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가구당 200~1050달러까지 지급된다. FTB는 12월 2일 기준 주민 1240만 명에게 67억3400달러를 지급 완료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구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2020년 세금보고(2021년 10월 15일 마감) 당시 연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한다. 지원금은 조정총소득(AGI) 15만 달러 이하인 ▶1인 납세자는 350달러 ▶1인 납세자와 피부양자는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 시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와 피부양자 시 1050달러를 받는다. 15만 달러 초과 25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50~750달러, 25만 달러(1인) 초과 50만 달러(부부 공동보고)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00~600달러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또한 FTB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은 2020년 세금보고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가주에 거주한 주민이다. FTB는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세금보고 시 은행계좌 또는 주소를 기재했다면 늦어도 1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원 대상자의 은행계좌 변경됐다면 자동이체 대신 데빗카드를 등록 주소로 발송한다. 주소까지 변경됐다면 웹사이트(www.ftb.ca.gov/myftb/index.asp)로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FTB는 지원 대상 정보확인 등 검토 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FTB는 지난 10월 7일~11월 14일 사이 2020년 세금보고를 전자보고(e-file)하고 환급 방법을 은행계좌 자동이체(direct deposit)로 신청한 납세자에게 지원금을 자동이체했다. 또한 10월 24일부터 1월 14일 사이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별 주소로 데빗카드를 발송하고 있다. FTB는 늦어도 1월 15일까지 구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셜연금 또는 장애수당 등에 의존하는 개인은 지난 2020년 조정총소득(AGI)이 ‘0달러’라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모든 자격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전화(1-800-542-9332, 오전 8시~오후 5시, 한국어 가능) 문의를 하면 된다.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ftb.ca.gov/mctr)로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지원금 구제 구제 지원금 은행계좌 자동이체 지원금 대상